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불법사교육, 함께 막아요!
신고대상 : 교습비 과다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학원, 교습소 등)
신고기간 : 2026.3.1.(일)~4.5.(일)
신고방법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clean-hakwon.moe.go.kr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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