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기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이서초등학교

1)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강사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3) 현장체험학습, 수영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시에는 기존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4)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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