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유형 및 신고센터 안내

불법찬조금 유형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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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도교육청 감사관, 지역교육청 민원 또는 행정지원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민원 · 참여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한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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