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및 불법 찬조금 근절 신고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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