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우리학교는 모든 불법찬조금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 , 운용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각출 또는 기부금 모금,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 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office.jbedu.kr/jbime -민원마당-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