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불법찬조금 근절

우리학교는 모든 불법찬조금을 절대 불허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 , 운용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각출 또는 기부금 모금,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 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office.jbedu.kr/jbime -민원마당-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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