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