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청렴한 학교문화 만들기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갹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오니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신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이리부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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