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
| 불법찬조금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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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
| 주 요 유 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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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학교장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단체에서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그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