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모금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office.jbedu.kr/jbise)-민원마당-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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