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가정통신문☜클릭)
변경사항 | 2022년 | 2023년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배정 ※카드 발급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제공 |
사용처 | 사용제한 업종 없음 | 사용제한 업종 있음(가정통신문 참고) |
신청기간 | 해당없음(상시) | [사전신청 마감]‘23.3.2.(목) ∼ 3.20.(월) ※ 바우처 포인트 3.28.(화) ~ 29.(수) 지급 예정 |
[본 신청기간]‘23.3.29.(수) ∼‘24.6.28.(금) | ||
사용기간 | 해당없음 |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까지 ※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2.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