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 신고센터→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클릭
○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 ? 운용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 ?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신고 내용의 처리
-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사실조사 개시
※ 무기명 또는 익명: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 신고자 신분보장 및 비밀 철저 준수(불이익 금지)
-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