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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
2023.07.11 11:13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이동명입니다.
아버님과 고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 1명만 전주로 전입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은 직장관계로
이사를 못하는 사정인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가족만 타·시도 정원외 전학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전 못하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어머니)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년 타·시도 전입생 추가배정 관련하여 자료가 내년 1월에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 될 예정이니 그때 확인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동명(063-270-60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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