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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2023.06.26 16:59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중등배치담당 주무관 김찬영입니다.
문의하신 다자녀 우선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지정 입학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세자녀 이상 양육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입학절차 등을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포함한 우선배정 대상자의 경우 선호하는 학교(제1근거리 중학교)에 모두 배정하면 특정학교 쏠림 및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대상은 2016학년도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학생을 포함한 우선배정 대상자의 경우 지역교육장이 4자녀 이상만 적용할지, 3자녀중 형제자매가 재학하는 중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하는 학생만 적용할 것인지 등은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지역크기차이, 지역 내 학생수 및 학교수 차이, 학교군제도 차이등으로 인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선배정 확대의 경우 일반배정 대상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교육지원청 전화(☏ 063-270-604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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