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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2023.03.28 14:23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중등배치담당 주무관 김찬영입니다.
전주시 초·중학생의 전·편입학은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학 사례는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사례로 파악됩니다. 교육환경 전환 전입학의 대상자 및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환경 전환 전학의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재적학교에서 가정(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여건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 교육환경 전환 절차
1. 학교장 의견서 작성 :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를 통해 학교장 의견서 작성
2. 학교장 간의 협의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해당 학생의 전입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학교장이 입증 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원외로 전입학 허가 가능
교육환경 전환에 의한 전학의 경우 학교장 간의 협의하에 진행된 전학 사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생의 개인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전학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63-270-604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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