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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
2022.12.29 15:14
자녀 세 명 중 가장 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2023년)에 다자녀 선배정을 신청하려면, 큰 자녀가 2024년에 고등학교 3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자녀 선배정 선발 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크게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270-6063(장학사 전청)으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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