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고옥남
2022.10.18 14:3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전주대사대부고 체육관은 체육관 신축시 전주대학교 레슬링부 학생들의 훈련시간 확보를 조건으로 전주대학교로부터 체육관 시설 투자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고, 이에 전주대 레슬링부 선수들이 전주대 사대부고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레슬링부 선수들이 훈련 시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 깊게 강당사용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학교측에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체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결정 사항으로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학교측에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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