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이은선
2022.04.14 15:4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라중 이전에 따른 조건부 부대 의견 미 이행시 전라중 이전 여부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조건부 부대 의견 미 이행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강세지 주무관 (063-239-35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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