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김은미
2021.09.01 09:43
우리교육지원청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시된 통학구역에 따라 배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사유에는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유가 한정되어있고 그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마다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75)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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