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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옥
2021.09.06 10:06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방역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장께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95)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식생활관(식당) 칸막이(가림막) 설치를 의무화(8월 공문 안내)하고, 학교급식에서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급식운영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용흥중학교에서는 노후된 식탁 교체 후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할 예정이였으나, 식탁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칸막이(가림막) 설치에 대한 계약 및 업체 시공에 따른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정화원(270-61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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