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한명숙
2023.07.13 15:5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평준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전학 절차는 재적교에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지참하여 전입 희망학교에 전입학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최유림(063-270-761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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