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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2022.01.05 10:0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통학구역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즉, 통학구역 결정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외에도 학교 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년별 학급편성 여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인 반면에, 디오션시티 공동주택의 경우 향후 학령아동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 2023년 더샵2차 입주 이후에는 군산금빛초 설립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통학구역을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좀 더 가깝고 안전하게 통학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함에도 교육현장의 여건(학교시설 상황)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 통학구역을 추가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였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세영(063-450-2741)에게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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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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