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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
2023.11.01 09:10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요청하신 내용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 무추첨대상자 배정 시 다자녀가정 대상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중학교에 이미 재학중인 자녀와 동일한 학교로 배정해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군산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다자녀가정대상자 기준은 만18세 미만(2006. 1. 1. 이후 출생)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대상이며, 해당 학생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다자녀가정 대상을 둘째자녀로 확대와 관련하여 다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은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다자녀가정 대상자를 2자녀부터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권호선(063-450-2638)에게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인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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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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