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개
임칠성
2022.12.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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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 눈에 등하교는 무리입니다 휴교령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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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
2022.12.23 15:25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상특보에 따른 휴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휴업 결정 권한은 교육감,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이번 폭설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학교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교장 권한을 존중하여 임시휴업 권고를 학교에 알린 바 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휴업, 등하교 시간조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휴업 등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창훈(063-450-26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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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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