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8개
점검표서명?
2022.09.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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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수기 서명 후,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학교는 책임자가 학교장이므로, 수기서명->스캔->사본pdf 첨부 대신에..
전자문서에 점검표file 직접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받아 발송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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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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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서명? :
답변)
점검표에 수기서명란이 존재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학교장)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점검의견" 등을 수기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도교육청 공문에도 "반드시 수기서명->스캔->사본pdf첨부"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므로,
공문에 점검표.HWP file 직접 첨부-> 학교장 전자결재 받아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책임자의 점검표 검토 과정에서 지시사항, 추진방안 등의 학교장 의견이 있는 경우,
점검표에 추가로 기록(타이핑)된 후 결재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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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교육
2022.09.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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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의 경우 9월 인사발령으로 교장선생님께서 교체되었는데요, 교체되기 전 교장선생님의 이수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이수받으신 후 이수증을 첨부해야할까요?(교장신규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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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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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교육 :
점검 대상기간이 2022.9월말까지의 현황이므로.. 9.1.자 부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교육 이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북연수포털(jbstudy.kr)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과정(2시간) 원격연수 이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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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개인정보파기
2022.09.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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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댓글 문의>
메뉴얼 5쪽에서와 같이 건건마다 내부결재 하지 않고,
파기대상, 사유, 방법, 취급자, 파기수행자/입회자, 파기일자, 책임자란의 형식을 갖춘..[개인정보 파기 대장]을
운용하는 방법은 규정에 어긋날까요? (내부기안을 여러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파기대장은 학기말에 내부결재로 최종 문서등록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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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9.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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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5페이지 [설명]란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파기"는 학교 개인정보파일 목록 중 정보주체 수가 0이 되는 경우에 파기 결과를 내부결재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은 학교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설명]란 밑에서 두번째줄과 [위반사례]란을 종합해보면, 매년 졸업,수료 이후인 2월말이면 해당 학년도의 개인정보 이용기간이 만료되므로 그동안 생산되었던 개인정보 file들을 일괄 삭제한 후 내부결재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학교별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보호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보유목록 해당
"개인정보file":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근거로 각 PC에서 생산되고 저장된 개별 f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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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표
2022.09.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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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9에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결재시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해당 항목 증빙자료에 문서번호를 입력하려면 먼저 실태 점검표를 내부결재 해야하니
먼저 실태 점검표에 증빙자료 칸은 비워놓은채로 관리자 서명 받은 후 내부 결재를 하고,
해당 내부 기안의 문서번호를 따서 실태 점검표 항목에 증빙자료에 적은 후,
다시 한 번 실태 점검표와 별첨자료 등을 첨부해서 지원청으로 공문 발송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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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9.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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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표 :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과 내부관리계획이행실태점검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최근의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자체점검 실시 안내공문은 미래인재과-25253(2021.11.24) 공문을 참고하시구요..
만일, 이에 즈음하여 "내부관리계획이행실태점검" 실시하지 않았었다면.. 아마도 실적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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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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