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개
김형주
2022.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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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 "미삭제" 및 "유출" 관련 법 위반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유1) 공인(교사) 자격으로 촬영하였으므로 목적과 보유기간이 지난(졸업) 직후 파기하셨어야 합니다.
(이유2)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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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6.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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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2020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p.37.)
질문> 교육과정 중 사진촬영(예: 현장방문, 졸업앨범촬영, 과정 끝날 때 기념촬영 등)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이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을 촬영하거나 단체 등을 촬영하여 개인이 식별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촬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동의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촬영된 자료는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담임기간 등의 목적과 보유기간이 기난 경우 즉시 파기(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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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6.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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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교육과정 중 촬영된 '사진/동영상에 포함된 각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학교 안팎의 현장에서 사랑스런 제자들과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나"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교사" 즉 기관의 공인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제자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기억할 권리"보다 학생 개인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더 우선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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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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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고민.. 고민..
Privacy-i로 사진파일을 암호화하는건 어떨까요? (방법: 사진파일> 마우스오른쪽버튼> Privacy-i암호화)
Privacy-i는 국가 인증 알고리즘으로 강력하게 암호화하므로 외부인이 파일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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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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