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1개
정보초등
2022.03.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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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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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중등
2022.03.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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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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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3.04 16:42
정보중등 :
두분 댓글 감사드려요~~ 빠진게 더 있을듯해요.. 의견 추가해주시면 상부상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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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3.04 16:48
[메신저 문의]
새 학년도가 되어 학생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일괄 동의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스쿨뱅킹은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이 5년인데, 그렇다면 이 동의서도 학교에서 5년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수집이용 동의 내역과 자필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유기간 5년동안 동의서 원본도 보관하시는게 원칙이나,
다만, 해마다 착년초 일괄동의 반복하여 받는 경우.. 갱신에 해당하므로 전년도 원본 보관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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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03.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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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보업무를 맡아 두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귀한 자료와 자세한 안내를 주셔서 용기를 얻어 하나하나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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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3.18 13:20
정보 :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새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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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필수교육문의
2022.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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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문의]
올해 정보 업무가 처음이라서 매뉴얼 및 여러 공문을 보다가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중학교 정보 관련해서 1년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이나 연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학생은 학기별 2시간씩 연 4시간, 교사 및 학부모는 학기별 1회씩 연 2회(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공문 첨부파일에서 확인)
2.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생은 학기별 2시간씩 연 4시간, 교사 및 학부모는 학기별 1회씩 연 2회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장선생님과 정보담당은 2차시 연수 이수, 전교직원 대상으로 연수 1회(관련 공문 및 메뉴얼 16쪽)
4. 개인정보취급자연수: 전교직원 대상으로 1회
정도로 파악했는데, 1번과 2번은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왜 용어가 달라서 혼란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정보통신 윤리교육 속에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별개의 교육인가요?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 중 학교 안전교육 중 교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해당 교과 학습진도계획표에 들어가있음)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제가 빠뜨린 꼭 해야 하는 교육이나 연수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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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2022.03.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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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필수교육문의 :
녜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정보업무가 손에 잘 안잡히는 측면이 있지요?ㅎㅎ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려야 할텐데요..ㅠㅠ
1/2번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녀서 잘 모르는 분야이자만..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동료 정보쌤들께서 추가의견 주시면 좋을듯 해요~
3/4번에서..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교장쌤)와 담당자(개인정보보호담당쌤) 직무교육은 연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현재 전북교육연수포털(jbstudy.kr)등에 책임자 , 담당자 온라인 연수과정 각각 개설되어 있습니다.
- 교장쌤, 개인정보보호담당쌤 이외의 전 교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자"이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의한 교내 집합연수
또는 개인별 온라인연수 받으셔야 합니다. 3/4번 문의내용이 서로 중첩되어있네요..
- 이에 더불어, 교직원 대상의 정보보안 교육도 필요합니다.
매뉴얼 p.27 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에 의거 정보담당쌤은 연간 15시간(개인정보보호포함) 이상 받으셔야 하는데,
본/직/지역 전산직은 필수이나, 학교 정보쌤들께는 강하게 푸쉬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 소속 직원은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청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시 정보보안도 묶어서 합니다.
교육내용은.. 매월 내PC지키미 점검의 중요성, 최근 정보보안동향.. 정도면 되겠네요.
- 참고로, 전북교육연수포털의 "교직원 의무연수 과정"에 개인정보와 정보보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극 활용 안내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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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초등)
2022.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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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필수교육문의 :
선생님, 1~2번 답변드립니다.
학생 기준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연 4회 실시하여야합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용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게임도박중독],[개인정보보호],[저작권보호] 등이 있는데 이 [인터넷,스마트폰중독]이나 [게임도박중독]은 [안전교육]과 실적 공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복으로 적용가능하니 과도하게 차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교육], [안전교육] 서로 실적공유가 가능하니 중복으로 수립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기준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이나 생활 쪽에서 나가는 가정통신문을 실적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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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03.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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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초등) :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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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초등)
2022.03.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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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혹시 제 답변의 '교육 실적 공유'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실까봐,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21년에 미래인재과에서 발송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답글
1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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