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개
홈페이지 사진 관리
2021.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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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붙임2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표> 24번>'홈페이지 게시물 정비 관련,
홈페이지에 학생 활동사진 있으면 '아니요'에 체크해야 하나요?
[답변]
학년초에 학교홈페이지 사진 등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보유기간 1년) 학부모 동의받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년도 종료하면서 모두 삭제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졸업생 사진과 오래된 사진은 정리하시기를 의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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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용어 혼동
2021.06.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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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개인정보파일전수조사 시,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개인정보파일'과 업무용PC 내 '개인정보파일',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어 혼란스러웠어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개인정보파일'은..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총괄적/종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업무용PC 개인정보파일 보호조치'표현에도 개인정보파일 용어가 사용되어 혼동을 초래하는 바,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용어변경(개인정보파일 => "고유식별정보파일")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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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수탁자교육 및 관리감독
2021.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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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체가 여러 학교를 돌 경우 반복해서 교육 받을텐데 저희와 같은 단위학교도 업체에 수탁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답변]
졸업앨범처럼.. 동일 업체가 다수 학교 수탁처리 하더라도 교육 및 관리감독은 각 학교마다 직접 행정처리 하셔야 합니다.. 타 학교에서 우리학교 위수탁 관리까지 책임져주지는 않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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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점
2021.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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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공문에 따라 실시 했지만 올해는 공문이 아직 안와서 실시하지 않았는데, 올해 실시 안했기에 '아니요' 체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예'로 체크하려면 작년 공문을 바탕으로 내부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작년 12월 공문(미래인재과-22416,2020.12.02)에 따라 이미 실태 점검 하셨다면.. 현재까지도 유효하므로 '예' 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작년 12월에 실태점검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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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홈페이지 사진(2)
2021.06.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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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진을 다 삭제하였습니다. 2016~2021년 현재까지 사진은 남아 있고요.
그럼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요' 체크를 해야하나요?
[답변]
위쪽 '홈페이지 사진 관리' 질문/답변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예"로 체크하셔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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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표와 증빙자료
2021.06.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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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올해 학교 현장진단 받지 않는 학교는 6월 8일까지 붙임-2 '수준 진단표' 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10월 29일 증빙자료는 미비사항 조치내역만 증빙하면 되나요?
[답변]
6월 8일까지는.. 전체학교(현장진단 대상학교 포함)에서 자체진단 결과인 붙임-2 "진단표"만 제출하시고요
10월 29일까지는.. 전체학교에서 "자체진단 및 이후 조치" 결과를 종합한 최종 진단표(붙임-2)와 증빙자료(붙임-4)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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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현황 등록
2021.06.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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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저희 학교는 올해 5월에 CCTV를 설치하였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서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표에 개선 기한은 며칠로 적어서 제출하면 될런지요?
[답변]
확인 결과, CCTV현황은 매년 3월에만 등록 진행된다고 해요.. '2022년 3월'로 예정하시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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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2021.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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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여부" 항목에서,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학교 홈페이지에 어떻게 공개하면 되나요?
[답변]
학교 홈페이지 맨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이미 공개되고 있습니다.
책임자, 담당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등.. 자료 현생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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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
2021.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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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은 매년 다시 세워 내부결재해야하나요?
2020학년도 내부관리계획은 작년에 내부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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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부관리계획
2021.06.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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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 :
개인정보법령(또는 지침 등) 개정, 내용보완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안 내부결재 하시면 되구요,
2020년 12월에 개정하셨다면.. 계속 유효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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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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