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0.04.01 조회수 24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소중한 첫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선거정보 콘텐츠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BS 자이언트 펭TV

('펭수대빵선거 편)

https://www.youtube.com/watch?v=eA6AMHFXofc&t=25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