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란숙 등록일 18.03.16 조회수 1096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20180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단 및 입후보 소견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