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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안내 관련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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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혁 | 등록일 | 15.07.21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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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 안내 >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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