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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교생활규정 재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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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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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학칙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내 학교생활규정 재개정에 관심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QehrJbptnavfR5p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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