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기숙사 입사생 우선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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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춘 등록일 22.01.27 조회수 1069

1.관련:(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2.기숙사 운영 학교장은 위 규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전체 입사인원의 20%~30% 만큼 우선 선발.

 *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 우선 *

 * 우선선발 비율(인권 우호적 선발, 성적순 선발 지양)

  가)전주(입사인원 20%)

 

  나)  안내 예시

구 분

대상자

모집인원

비고

우선모집

사회적배려대상자

○○

원거리통학자

○○

원거리통학자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말고 원거리통학자 항목 신청자 원거리순으로 선발

우선모집 소계

○○

입사현원의 20%

합 계

○○

입사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