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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첨부 내용으로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수을 대체하니 자료를 열람하여 주실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