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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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소진 등록일 21.05.11 조회수 30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상향됩니다.(2021.5.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