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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법 시행(2019.10.17.)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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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희 | 등록일 | 19.10.16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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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과 교원이 더불어 존중받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에 힘쓰고 있는바,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원지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2019.10.17.)을 안내합니다. 붙임 1. 개정 교원지위법 학생교육자료(예시) 2.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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