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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2. 위와 관련, 2026년도 유등초등학교 전담경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업무 등 협조 사항 있을 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