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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반영된 학생생활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2026 학교생활규정 전문은 붙임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