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관련: 전주유화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2. 제12기 전주유화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사전 안내문을 홍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