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김정자 등록일 17.03.16 조회수 857

 전주유화학교 교직원 일동은 그동안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을 주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률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