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2026 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소중연 등록일 26.09.10 조회수 4

2026 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1.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

2. 청소년증이 필요한 순간 : 수능, 어학능력시험과 같은 각종 공인시험, 병원 국내선 공항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

3. 교통카드 기능(선택사항) :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버스.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카페등 가맹점 이용 (교통카드 이용 전, 할인등록 해야 청소년 요금적용)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준비물 : 사진(3.5cm×4.5cm) 1,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발급신청확인서 발급 시 사진 2매 필요

6. 수령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7. 비용 : 발급 수수료 무료(등기 수령신청 시 등기수수료는 자부담)

8. 재발급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신청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2026. 09. 10.

남원용성고등학교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