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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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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중연 | 등록일 | 26.09.10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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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성평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1.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 2. 청소년증이 필요한 순간 : 수능, 어학능력시험과 같은 각종 공인시험, 병원 국내선 공항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 3. 교통카드 기능(선택사항) :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버스.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카페등 가맹점 이용 (교통카드 이용 전, 할인등록 해야 청소년 요금적용)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준비물 : 사진(3.5cm×4.5cm)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발급신청확인서 발급 시 사진 2매 필요 6. 수령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7. 비용 : 발급 수수료 무료(등기 수령신청 시 등기수수료는 자부담) 8. 재발급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신청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2026. 09. 10.
남원용성고등학교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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