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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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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현우 | 등록일 | 26.10.12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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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용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납부대상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2회) 송달 및 인편 교부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교부가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4.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유재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됩니다. 5. 의견제출기한: 2026. 11. 05.(목)까지 6. 의견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고길 41, 남원용성고등학교 행정실 (문의: ☎ 063-630-1341)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서식) 1부. 2026. 10. 12. 남원용성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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