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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수정)
작성자 *** 등록일 26.03.18 조회수 80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날짜 3일전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정기시험 실시기간과 성적확인(이의신청) 기간,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 단, 정기시험 성적확인(이의신청)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동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