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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5호)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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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7.07.25 | 조회수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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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표』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1328번 또는 학교알리미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공표 및 시행일 : 2017년 7월 24일 나. 학교규칙 내용
다. 기타 :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함
2017. 7. 25.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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