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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202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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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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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3.4.17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4장 제10조 (수업운영) 5항, 제11조 (출결처리) 2항-4: 교외체험학습 허가 및 출석 인정일수 변경(기존 30일 이내----->변경: 15일 이내) 나. 제10장 제39조(회의의 소집) 1항, 제40조(당사자의 출석) 1항, 제44조(분쟁조정의 개시) 1항의 적용일자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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