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 학칙 일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0.06.25 조회수 781

전주용소초 학칙 일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기타 교육 관련 법령,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 학교규칙 개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를 위해 본교의 학칙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 공지사항에 첨부된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을시 하단의 의견서에 기록하여 72()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용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더불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21, 2020.1.6.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세부운영안 수정

2. 전주용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2019.12.13.)에 따라 변경된 내용 반영

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변경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2019.12.10.) 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규칙에 신설

 

2020625

전주용소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