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졸업생 성적사정 기준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3.23 조회수 452

2018학년도 졸업생 성적사정 기준안

전주용소초등학교

. 목 적

초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에게 수여되는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학력과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 사정하여 수상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 방 침

. 졸업생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안 및 졸업생 성적사정은 본교 졸업생 성적사정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 학교장상은 졸업생 전원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종 교외에서 수여하는 대외 표창은 수여하지 않는다. 성적 중심, 서열 세우기 방식의 졸업 사정을 지양하고 졸업을 맞이하는 모든 졸업생들이 평등한 분위기에서 축하 받는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한다.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 사정 내역

1. 학교장상

. 본 상은 6학년 재학생 전원이 수상한다.

. 학교장상의 내역은 학생들의 활동영역에 따라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명을 정하여 추천하도록 한다.

. 학교장상 수상자는 성적 사정을 하지 않는다. (별도 결재)

 

2. 공로상

. 공로상은 전교어린이회 활성화 및 자치활동 기여도가 높은 학기별 전교어린이 회장, 부회장에게 수여한다.

. 각 도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최고상(1) 입상자에게도 수여한다.


3. 장학금

. 졸업생 성적사정 기준안에 의거해 지급한다.

. 학업성적이 우수학고 품행이 단정한 어린이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1순위 기초수급, 2순위 차상위, 3순위 담임추천으로 한다. 단 장학금 기탁자가 희망이 있을 때는 기증자의 뜻을 살려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졸업생의 성적사정 대상

졸업생의 성적사정 대상은 본교에서 1, 2학기 재학한 아동에 한한다. (, 전입생은 전입일 이후의 결과만 인정한다. 그리고 2학기에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생 성적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졸업생 사정위원회

졸업생의 사정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6. 사정 기준안 적용 범위

본 사정 기준안은 2018년도 졸업생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