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7.05.25 조회수 3882

효도방문체험학습의 경우 연 10일(주말제외)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출석인정처리됩니다. 초과분은 결석처리됩니다,

올해부터 효도방문체험학습 최소 3일전에 신청하여주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최소 3일전: 명예교사 위촉장과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효도방문체험학습 후: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