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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제 7판
제 8판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지급
미지급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