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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837

변경된 주요 내용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주 2회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