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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요 내용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주 2회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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