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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2.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